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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300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많은 직장인들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 월 25만원만 써도 연간 45만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공제를 100%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신청방법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모든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류에 해당 금액을 기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단, 가족카드 사용분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3분 완성 공제한도 계산
연간 신용카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5% 또는 연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 연봉 6000만원 이상이면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최저사용금액 기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1000만원을 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0만원에 대해 15% 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율 적용방법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도서·공연·미술관람료는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최대 혜택 받는 전략
신용카드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우선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월 20만원, 대중교통비로 월 10만원을 사용하면 각각 40% 공제율을 적용받아 연간 144만원의 추가 혜택이 가능합니다.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료도 30% 공제율이므로 문화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핵심사항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추가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특히 가족카드 사용분과 맞벌이 부부의 카드 배분은 세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 가족카드 사용분은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으므로 카드사에서 직접 확인 후 입력
-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카드를 몰아서 사용하면 공제한도 확대
- 12월 31일까지 사용분만 인정되므로 1월 사용분은 다음해 공제 대상
- 해외 사용분과 상품권 구매, 현금서비스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 부양가족(만 19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 카드 사용분도 합산 가능

신용카드 공제율표 완벽정리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한눈에 확인하여 최적의 카드 사용 전략을 세우세요. 동일한 지출이라도 결제수단에 따라 공제 혜택이 2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 결제수단 | 공제율 | 연간 공제한도 |
|---|---|---|
| 신용카드 | 15% | 300만원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300만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각 100만원 |
| 도서·공연·미술관람 | 30% | 100만원 |








